미국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목적에 따라 학생비자, 관광비자 등 다양한 비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로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종로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서 미국영사관과 1:1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에서 비자 승인 / 거절을 당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바뀐 상황 중 하나 부분이 기존에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인터뷰 면제하여 서류접수로 도 가능했었습니다. 추가로 미국 방문이력이 있는 ESTA 발급이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미국 입국이력 I-94 정보를 추가하여서 인터뷰 면제하여 서류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비자 발급률이 높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미국 대학교 신입학 학생의 경우라면 서류 접수로 간편하게 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사관 인터뷰 면제가 되어 서류접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비이민 비자 전문 대행 우리밝은비자에서 실제 진행된 사례와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비이민 비자 서류접수 란?
미국 비이민 관광/상용 비자 (B1/B2), 항공 승무원, 경유 비자 (C1/D), 학생 비자 (F/M), 교환 방문 및 연구원 비자 (J), CW 비자 재발급 신청자는 다음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처음 신청하는 학생 (F/M), 교환방문 (academic J), 단기취업(H1B, H4, Individual L, P) 신청자 또한 안내된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분이 자격 조건에 부합될 경우 지정된 일양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서류접수를 위한 예약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예약된 날짜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서류 접수 시 따로 예약 없이 하였지만 현재는 예약재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자의 개인 구비서류가 모두 접수되지 않거나, 부정확할 경우, 서류가 반송되오며,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 시 발생되는 택배비용 착불 2만 원은 개인부담입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 면제프로그램의 이용 자격 대상이시더라도 185$ ( 259,000원 ) 비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서류 접수가능 지원자 요건은?
■ 신청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자 에 한합니다 외국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미국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 미국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경우.
■ 신청자는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이거나 80세 이상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동일한 종류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미국 비자 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 중입니다. ( 해외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여권만 한국으로 보내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라 하여도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가 한국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이전에 발급받은 미국비자 하단에 표기된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기된 신청자는 서류 접수 불가 )
■ 신청자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이 조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항공 승무원 (C1/D) 비자 서류 접수 대상자 경우
■ 현재 국제선의 기장이나 항공기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CW(CNMI-Transitional Worker)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12개월간 유효합니다.
학생(F/M). 교환 방문(J) 비자로 서류 접수 대상자 경우
■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의 과정을 연수하는 학생이거나 교환 교수, 장.단기 연구원이며 아카데믹 과정으로 신청합니다.
단기취업 (H1B, H4, Individual L, P) 비자 서류 접수 대상자 경우
■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202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 만 14세 이하입니다.
주의사항 안내 : 미국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 신청이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류 접수 이후 미국 담당영사의 심사 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
신청자가 접수 서류가 부정확한 서류의 제출, 구비서류 중 일부 누락, 혹은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일양로지스 택배사를 통해 서류가 반송될 것입니다.( 착불 반송비용은 신청자 2만원 부담입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 출국 일자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인 서류가 대사관에 도착하여 승인 처리까지 소요기간은 1주일입니다.
미국 비자 서류접수 신청 방법
첫번째 - Chapter 1 -
먼저 미국대사관 사이트에서 가상계좌 번호 확인하여 비자인터뷰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USCIS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접수하려 하는 비이민 비자 종류의 비자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비자, 관광비자의 경우 $185 ( 한화 259,000원 - 대사관 환율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두 번째 - Chapter 2 -
ceac 사이트에서 사전에 신청자는 미국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실제 개인의 정보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 Chapter 3 -
미국 대사관 인터뷰 예약 사이트에서 “계정 만들기”를 하여 본인의 계정을 생성하여 주십시오. 상세 신청절차를 따라 진행하시어 예약을 완료해 주십시오. 각단계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터뷰 면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양택배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접수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사전에 선택하여 예약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시고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번째 - Chapter 4 -
개인 신청자의 모든 서류를 준비한 다음 신청자의 가까운 일양로지스 지점에 접수해 주십시오. 일양로지스가 신청자의 서류를 대사관으로 배송합니다. 서류는 예약된 날짜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직접적으로 신청자의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곳은 일양택배 본점 마포센터입니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서 15분 도보 거리입니다.
미국 비자면제- 서류접수 구비서류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분이라면 이전에 발급받은 상용/관광(B1/B2), 항공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또는 CW 비자가 부착된 여권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에 발급받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 또는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한 경우 I-94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출입국기록증명원 태어나서 현재 까지는 필수지참해야 합니다. 일양택배 지점에 가셔서 출력하신다면 건당 출력비용을 따로 받사오니 사전에 정부 24 사이트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DS-160 ( 개인기록 신청서 확인용지 - 상세페이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
미국비자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5X5cm, 흰색 배경) – 안경 착용금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한/영 )
항공 승무원(C1/D) 비자 신청자경우 추가서류
항공사에서 발행한 재직 증명서
학생(F/M) 비자 신청자 경우 추가서류
현재 유효한 I-20 ( 이메일로 전달받은 사본 도 현재는 가능 )
SEVIS 비용납부 영수증
미국에서 재학 중인 학교의 성적 증명서들 - Unofficial 도 가능 (처음으로 학생(F/M)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노동 허가증 (EAD Car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work permit이라고도 알려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에 발급받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 또는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한 경우 I-94 사본
교환 방문(J) 비자 신청자 추가서류
DS-2019
SEVIS 비용납부 영수증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에 발급받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 또는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한 경우 I-94 사본
CNMI-Transitional Worker (CW) 비자 신청자:
승인된 I-129CW; CNMI-Nonimmigrant Transitional Worker를 위한 청원서 혹은 I-797; Notice of Action
단기취업 (H1B, H4, Individual L, P) 비자 신청자:
I-797
가족관계증명서(주신청자가 아닌 경우)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에 발급받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 또는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한 경우 I-94 사본
개인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면 신청자의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양택배 지점을 검색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택배 접수 시 2만 원 비용발생됩니다.
저는 마포일양택배 본점을 다녀왔습니다. 마포지점은 전국지점에 모든 서류를 마포에서 모아 대사관으로 보내는 첫 지점이라 가장 빠른 접수가 가능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일양택배에서 접수했다면 하루 걸려서 마포일양택배에서 모아 다음날 미국대사관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마포본점이 제일 빠르게 접수가능합니다.
서류를 가지고 마포본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6호선 광흥창역을 이용하며, 차량으로 이동시 주차 자리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 이점은 참조해야 합니다. 일양로지스 택배소 입장하게 되면 안에서 택배원장 작성을 하고 신청서 가 각 비자 타입에 맞게 신청서가 한 장 더 있다. 개인서류점검 차원에서 서류 구비목록을 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택배소 점심시간은 12- 1시까지이며 서류 마감은 5시까지 하였다 해당 시간에 맞춰서 접수를 해야 하니 참조하고, 예약된 신청일날 접수를 못하게 되면 온라인 예약을 다시 해서 접수날짜를 다시 받아와서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2층 일양로지스 사무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입장하자마자 본인의 본호표를 뽑고 오른쪽에 보이는 송장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진에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 컴퓨터가 있어서 개인서류 출력을 못하신 분은 현장에서 비용지불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뿐만 아니라 여권을 찾으러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창구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많이 혼잡합니다.
여권을 찾으러 가시는 분의 경우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수령을 하는 경우 위임장을 사전에 작성하고 가셔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일양택배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출력가능합니다.
총평
미국비이민 비자 서류접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류 접수를 한다고 무조건 승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인터뷰를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접수 대상이 가능한지? 서류는 부족한 것이 없는지? 꼭 사전 체크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류접수 후 인터뷰 요청받은 상황이라면 이메일로 통보를 받는대 이메일 본문에는 비자거절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서류접수 이후 포기하고 비자 진행을 안 한다면 거절이력을 남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인터뷰를 참가해서 결과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비이민 비자 전문 대행센터 우리 밝은 비자에서는 신청자분의 비자 대행업무 및 거절비자 상담등 다양하게 비자에 관련하여 무료 상담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비이민 비자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택을 클릭해 주세요. 언제든 비자에 관한 무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