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부터 호주 비자 신청비 변경 안내
오는 2013년 7월 1 일 부터 학생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비자비용이 인상이 됩니다. 학생비자의 예를 들면 현재 기존 비자비용은 주 신청인과 동반인과 자녀가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535 의 비용은 모든 가족이 하나의 비자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7월 1일 부터는 동반인 즉 만 18세 이상의 가족은 $405 과 18세 이하의 동반자녀는 자녀당 $135 씩 추가 비용이 발생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4인 가족이 학생비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신청인: $535
2. 동반인 (아내 혹은 남편): $405
3. 자녀 1: $135
4. 자녀 2: $135
합계 $1,210
이처럼 4인 가족이 신청할때는 $675 이 기존보다 더 발행 하게 됩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Subsequent Temporary Application Charge 라고 해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호주내에서 발급이 되었고 7월 1일 이후 학생비자를 호주내에서 연장할시에는 위의 비용과 1인당 $700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았고 다시7월 1일 이후에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로 신청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신청인: $535 + $700
2. 동반인 (아내 혹은 남편): $405 + $700
3. 자녀 1: $135 + $700
4. 자녀 2: $135 + $700
합계 $4,010
하지만 위의 4인 가족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학생비자가 한국에서 발급받고 7월 1일 이후 호주내에서 연장시에는 $700/1인 의 추가 비용이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알아 두서야 할 점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가 2nd 비자인 경우인데 워킹홀리데이 2nd 비자가 호주내에서 연장이 되었고 7월 1일 이후에 학생비자를 호주 내에서 전환시 기존 $535 비용과 함께 추가 비용 $700 이 적용이 된다는 점 입니다.
표로 더욱 자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Table 1 - Temporary visas being applied for (앞으로 신청할 비자 Subclass)
Visa Subclass |
Title |
401 |
Temporary Work (Long Stay Activity) |
402 |
Training and Research - Occupational Trainee stream |
402 |
Training and Research – Research stream |
416 |
Special Program |
420 |
Temporary Work (Entertainment) |
457 |
Temporary Work (Skilled) |
462 |
Work and Holiday |
570 |
Independent ELICOS Sector (학생비자 일반영어 Sector) |
571 |
Schools Sector (학생비자 조기유학 Sector) |
572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학생비자 TAFE 혹은 Certificate, Diploma Sector) |
573 |
Higher Education Sector (학생비자 대학교 과정) |
575 |
Non-Award Sector |
580 |
Student Guardian |
600 |
Visitor |
676 |
Tourist |
Table 2- Previous visas applied for in Australia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호주내에서 발급된 Subclass)
Visa Subclass |
Title |
401 |
Temporary Work (Long Stay Activity) |
402 |
Training and Research - Occupational Trainee stream |
402 |
Training and Research – Research stream |
411 |
Exchange |
415 |
Foreign Government Agency |
416 |
Special Program |
417 |
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 비자) |
419 |
Visiting Academic |
420 |
Temporary Work (Entertainment) |
421 |
Sport |
422 |
Medical Practitioner |
423 |
Media and Film Staff |
426 |
Domestic Worker - Diplomatic and Consular |
427 |
Domestic Worker - Executive |
428 |
Religious Worker |
442 |
Occupational Trainee |
457 |
Temporary Work (Skilled) |
462 |
Work and Holiday |
570 |
Independent ELICOS Sector |
571 |
Schools Sector |
572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
573 |
Higher Education Sector |
575 |
Non-Award Sector |
576 |
AusAID or Defence Sector |
580 |
Student Guardian |
600 |
Visitor |
602 |
Medical Treatment |
676 |
Tourist |
685 |
Medical Treatment (Long Stay) |
앞으로 호주 내에서 진행할 비자가 Table 1에 속해 있고 현재 소지 하고 있는 비자가 Table 2에 속해 있고 그 Table 2 비자가 호주내에서 발급이 되었을때에는 추가 비용 $700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다행인점은 신청자가 본인 한명이고 호주내에서 처음으로 비자를 신청 하는 경우라면 기존 비용인 $535 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추가 비용 $700이 발행되는 신청자라면 한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시에는 추가 비용 $700 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인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즉 추가 비용 $700은 호주내에서 신청하는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점 입니다.
저희 학교로 상담이 진행이 되었거나 비자 신청을 7월 1일 이후에 신청 계획이 있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 6월 안에 신청을 하시게끔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CoE 요청 부분에 있어서 그날 발급 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와 예제는 어디까지 개인이 파악한 정보이므로 실제 이민성에서 발표한 정보와는 차이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더욱 자세한 정보를 보시고자 하신다면http://www.immi.gov.au/allforms/new-visa-charges-1july2013/proposed-visa-pricing-table.htm 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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