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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관광비자거절 ESTA신청 거절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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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거절비자 전문회사 우리밝은유학비자센터 레오입니다.

오늘은 미국관광비자 거절 후에 합격을 하신 분의 케이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위해서는 단기방문비자인 ESTA (무비자 90일 체류가 가능)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14이고 2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비자협정이 체결 된 이후로는 ESTA 비자가 종종 거절​이 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을 해보시거나 국토부로 메일 보내시거나 연락을 해 볼실 수는 있으십니다.

결과를 다시 반전 받기시에는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고 빠르게 비자를 받으셔야 한다면 미국관광비자인 B1/B2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ESTA 비자신청시 거절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입국 시한을 넘기는 경우

- 범죄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비자 거절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불법 체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ESTA 신청을 잘못한 경우

-비자 신분 전환을 한 경우


• 미국을 가본 적도 없고 비자 신청기록도 없는 경우에도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비자 심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르게 인터뷰신청 B1/B2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편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관광비자 거절 후에 준비사항

 

미국비자가 거절이 되신 분은 당분간 미국에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ESTA 비자가 거절이 되고서 확실한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관광비자 B1/B2 상용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을 위해서는 미국비자인터뷰 수수료 $160 (192,000원 환율에 따라 금액이 변동)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예약 후에 비자 심사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비자 신청을 한다고 관광비자가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과 목적을 잘 파악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광비자 신청의 목적이라 볼 수도 있지마는, 비자 발급 이후에 미국내에서 신분 전환을 통해서 장기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비자 발급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신 지원자입니다.

현재 미국에 자녀들이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초청비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진행 기간이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기에 관광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영사관은 ESTA라는 90일 무비자 체류가 있는데 굳이 왜 비자를 신청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체류를 꼭 해야 하는 목적이나 비자 거절로 인해서 ESTA 발급이 쉽지 않다라는 점을 어필해야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과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목적

 

재정보증 관련하여  무조건 통장 잔고가 많이 있다고 절대 비자가 발급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또한 땅이나 건물등 부동산 소유로도 비자발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확실한 소득에 관련된 사항과 미국에 체류지역과 목적 어필입니다.

 

 

미국관광비자신청 결과 

 

미국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현재 상황이 좋다고 하여서 무조건 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확실한 목적과 사유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순한 비자 신청의 목적 외에 다른 사유가 발견되어서  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Wavier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 심사를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소요시간이 3~6개월 이상 기간소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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