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밝은 유학 셀린입니다.
지난번, 변경된 호주 학생비자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호주 학생비자를 큰 문제 없이 승인 받기 위해선
호주에서 공부할 학업의 당위성, 경제적 기반, 학업 이후 귀국한다는 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속의 A 학생은 호주에서 2개월 정도 비자 없이 체류한 기록이 있으며,
귀국 후 A 학생 혼자서 비자를 진행하다가 의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A 학생이 혼자서 진행한 비자 신청서를 보니 잘못 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A 학생은 신체검사를 별도로 신청하셨었는데요,
신체검사를 받기 위한 헬스폼 신청서 작성시에, 학생비자를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호주로의 이민을 목적으로 신체검사를 신청한다고 기재하여 위의 사진과 같이 HIV검사까지 받으셨었습니다.
물론 A 학생이 실제로 이민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수로 체크된 부분이지만
호주에서 출국 시에 Over stay 기록이 남아있으셨기 때문에 수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서에는 학생의 국적상태부터 학업관련 내용 등 상당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신청서의 내용을 일일이 정정요청하여 수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 신청비용인 $550이, 정상적으로 결제 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A학생의 비자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에
A 학생이 혼자서 진행하였던 학생 비자 신청서를 전면 취소하고 신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A학생은 고의적인 불법체류가 아니라 학업을 하던 중 비자만료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먼저, 신규 학생비자 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잘못 신청된 기존 학생비자 신청을 취소하였습니다.
A학생의 새로운 학생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비자 신청을 취소했다는 서류들과
호주 비자 신체검사를 위한 헬스폼 신청시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A 학생의 학생비자 승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Over stay에 대한 사항들에
GTE를 통하여 상세하게 해명하고 어필하였습니다.
변경된 호주 학생비자 신청 방법에 따라 GTE가 기본 제출 서류로 지정되었는데요,
작성은 어렵고 귀찮을 수 있지만 호주 학생비자신청자의 약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해명할 수 있고
학생비자 신청서를 심사하게 될 영사를 설득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영사가 심사를 할 때부터 강조해서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호주 학생비자 신청시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제대로 준비해서 한다면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 편이라고 할 수 있죠.
A 학생의 호주에서 학업 계획 및 Over stay가 되었던 이유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한국으로 꼭 돌아와야 한다는 근거를 강조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GTE 상의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였고
Over stay 경력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학생비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 학생비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호주 학생비자는 어려워졌다기 보다 귀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체류가 목적이라도 할지라도, 학업을 성실하게 이행할 각오만 되어 있으시다면
호주 학생비자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많은 분들이 물어 보시는 부분이
호주 학생비자를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한국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인데요.
호주 내에 체류를 하고 계시는 경우, 소지하고 계신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들어가셨다면
비용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한국으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호주 학생비자 신청을 한국에서 하시던, 호주에서 하시던 승인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단의 이미지는 지난 6월 호주 이민성에서 나온 학생비자 관련 리포트 중에서
한국인의 호주 학생비자 승인률에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비자 신청 장소와 승인률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학업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학생비자 준비 중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네임텍을 참조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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